美 트럼프 2기 첫 '무역장벽 보고서'
韓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제 첫 언급
플랫폼법 논의도 거론…ICT 견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취재진을 만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어느 시점에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AFPBBNews=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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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대규모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플랫폼 규제 논의를 무역장벽 목록에 추가했다. 빅테크가 영향을 받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를 적극 견제하는 모양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발간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 7쪽 분량으로 한국을 언급하며 '서비스 장벽'으로 '데이터 지역화'와 '경쟁정책' 항목을 신설했다. 이 보고서는 USTR이 미국 수출기업이 마주하는 무역장벽과 이를 제거하기 위해 시행한 노력을 엮어 매년 3월 말까지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하는 문서다.
데이터 지역화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법)상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한규정을 말한다. 이 규정은 한국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 해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나 개인정보 전송 목적지가 협정 체결국인 경우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한다.
국외이전 제한규정은 2011년 개인정보법 제정 당시부터 있었지만, USTR은 2023년 개인정보법 전면개정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 국외이전 중지명령을 내리거나 사업자의 글로벌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권한이 생긴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데이터 저장·처리에 의존하는 기반 서비스의 국경을 넘는 제공에 장애가 된다"는 문구를 남겼다.
개인정보법 전면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시점은 2023년 2월이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위는 입법을 마친 지 2년이 지난 제도를 도마에 올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느껴진다는 분위기다. USTR은 마찰이 예상되는 타국의 규제정보를 미리 수집해 법안 추진단계부터 무역장벽으로 견제한 전례가 여러 건 있는 터다. 올해 보고서는 수십년 된 국내 방송·통신 관련 외국인 투자제한 규정이 신설된 '투자장벽' 항목에 오르기도 했다.
USTR은 플랫폼 규제논의에 대해 "입법제안은 한국시장에서 활동하는 미국 대기업 다수에 적용될 수 있다. 한국의 두 대기업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주요 한국기업과 타국 기업들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의 투명성과 참여기회를 강화하도록 주장하겠다"며 개입 의사를 드러냈다.
이 밖에 USTR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거론한 △망 사용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규제논의 △클라우드보안인증(CSAP) △공공부문의 국내용 암호규격 납품 요구 △정밀지도 국외반출 제한을 올해 재차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국회는 2021년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추진 당시 미 상무부와 USTR의 반발에도 법안통과를 강행한 전례가 있지만, 정권교체 이후 강경해진 미국의 태도는 변수로 떠오른다. 올해 USTR의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일(현지시각)로 예고한 상호관세 발표 직전에 나와 불안감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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