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지도반출·망사용료·CSAP 등
韓 IT 기업들, 규제 불확실성에 혼란
美 “반경쟁적” 주장에 불만 억울함도
3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티켓 스캘핑을 겨냥한 행정 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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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트럼프발 무역전쟁의 시작이 될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의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플랫폼법, 망사용료 등을 거론해 국내 정보기술(IT)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웠다.
31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과 관련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과 함께 2개의 한국 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수의 다른 주요 한국 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위치 기반 데이터 반출 불허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한국의 위치기반 데이터 반출 제한으로 해외 업체들이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미국 빅테크 기업 구글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직후인 2월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국내 클라우드보안인증제(CSAP)도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한국의 CSAP 인증은) 여전히 한국 공공 부문에 판매하려는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SP)에 상당한 장벽이 되고 있다”면서 “최소한 중간 등급 이상의 CSAP 인증을 받은 CSP만이 정부의 디지털 전환 이니셔티브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미국은 지난해 5월 문제 제기하며 한국이 클라우드 보안 인증 요건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다른 표준과 일치 시킬 것을 촉구한 바 있다”고 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법에 국내 대표 플랫폼들이 잠재 규제 대상으로 속해 주시하고 있었는데 한미 통상 관점에서 방향이 불투명해졌다”면서 “지도 반출의 문제도 국내 생태계를 잠 못 이루게 하는 문제다. 지도 반출이 허용되면 당장의 지도 이용을 넘어 미래 산업까지 주권을 뺏길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내 ISP 사업자는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CP)로부터 정당한 요금을 받지 못하는 현재 상황이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ISP 업계 관계자는 “망 사용료는 한국뿐 아니라 유럽 등 해외에선 이미 받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 기업만 정당하게 못 받고 있다”며 “한국 기업 입장에선 항상 아쉽고 안타깝다. 망 이용대가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국내 클라우드 업계는 CSAP 인증제도 취득에 있어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 간 차이는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이미 MS나 GCP는 CSAP 하 등급을 취득했고, 일부는 중 등급이나 상 등급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CSAP 제도 자체가 국산을 지키고 외산을 배척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게 아니라, 국민과 정부의 민감 중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산 CSP도 예산을 투입하고 신경을 쓴다면 국산 CSP와 동일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어 (외국 기업 측에) 불공정하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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