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선고 즉시 효력
"뉴스 확인 뒤 변경"
네이버와 다음에서 '윤석열'을 검색하면 '전 대통령'으로 표기된다. /네이버·다음 검색 화면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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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조소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자, 포털 사이트가 즉시 인물 정보를 '전 대통령'으로 변경했다.
4일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윤석열'을 검색하면 '전 대통령'으로 표기되기 시작했다.
김건희 여사 역시 '전 영부인'이라는 호칭으로 변경됐다.
포털은 이를 즉각 반영했다. 포털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정보가 나온 뒤 몇 분 만에 (인물 정보가) 바뀐다는 별도의 내부 정책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담당 부서에서 확인 후 정보를 업데이트한다. 이번에는 뉴스 등을 통해 확인 뒤 바로 변경한 것 같다"고 말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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