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살아있는 첫 협치 사례"
지난 7일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스틸법을 공동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참여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다른 쟁점 법안들을 두고 극한 대치 중인 여야가 이례적으로 뜻을 모은 것은 그만큼 철강 업계 상황이 나쁘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수입산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6월부터는 이를 50%로 올렸다. 지난달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서도 철강·알루미늄에 적용된 관세는 그대로 유지됐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어기구 의원은 "미국의 제조업과 주요 산업 공급망에 기여해 왔던 우리나라 철강에 대해 사실상 '수입 금지'를 선언한 것"이라며 "이 여파로 포스코, 현대제철 등 주요 기업은 물론 중소 철강 가공업체들까지 수출 타격과 경영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철강 산업을 국가경제·안보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규정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실행계획 수립 ▲탈탄소 철강기술에 보조금·융자·세금감면·생산비용 지원 등이 담겼다.
이상휘 의원은 "지금이 우리 철강산업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대한민국이 경제위기와 보호무역주의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한 지금, 여야가 협력하지 않으면 국민의 삶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