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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흉기들고 퇴근 기다렸다"…울산 스토킹 살인미수범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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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지난달 28일 울산 북구 한 병원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A씨가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피의자가 탑승한 차량 유리를 시민들이 깬 모습./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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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의 직장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북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 38분쯤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이 병원 직원인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일정기간 교제한 사이로 최근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의 폭행과 스토킹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총 2차례 112 신고가 접수됐다. 첫 신고는 지난달 3일로, 당시 A씨는 이별 통보를 받자 B씨의 머리채를 잡았으며 차량 열쇠를 바다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출동한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등 안전조치를 취했다.

    두 번째 신고에서는 A씨가 B씨의 집앞을 서성거리는 등 스토킹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엿새 동안 무려 전화 168회, 문자 400통 가량을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출석시켜 B씨의 주거지 100m 이내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내렸다.

    이후 경찰은 가해자 유치장 구금이 가능한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위험성을 재판단하라며 4호를 기각하고 이전 단계인 3호(서면경고, 접근·통신금지)결정에 그쳤다.

    검찰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지 5일 만에 A씨는 B씨가 근무하는 병원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A씨는 차를 타고 도주하려 했지만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차를 막고 소화기로 차량 유리창을 깨는 등 A씨를 제압했다. 이후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B씨는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여전히 중태에 빠져 있다.

    경찰은 A씨가 미리 집에서 챙겨온 흉기를 가방에 넣어 두고 B씨를 기다린 점, 도망가던 B씨를 따라가 흉기를 휘두른 점, 범행 이후 차를 타고 도주하려고 한 점 등을 이유로 '계획범죄'라고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저지한 시민 6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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