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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30대 검찰 송치…"미리 범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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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북부경찰서,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A씨 구속 송치

    미리 자택서 흉기 준비…피해자 장시간 기다리며 범행

    노컷뉴스

    울산 북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가 7월 30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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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을 통보한데 앙심을 품고 여성을 수차례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7월 28일 오후 3시38분쯤 울산 북구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미리 자택에서 흉기를 가방에 넣어 준비했다. 또 B씨가 나타나기를 상당 시간 기다린 후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택에서 흉기를 챙긴 점, B씨를 장시간 기다린 점, 도망가는 B씨를 쫒아가 흉기를 휘두른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미리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범행직후 A씨는 차를 타고 도주하려 했으나 시민들에 의해 제압 당했다.

    B씨의 이별 통보를 받자 A씨가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살인미수 사건이 있기 전, 경찰에 폭행, 스토킹 등 2차례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이후에도 B씨에게 전화 168회, 문자 400통 이상을 보냈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를 저지한 시민 6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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