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총, '수업일 제외하고 사용하라' 조항 삭제해야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로고. 울산교총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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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교총)가 최근 도입된 교원 장기재직휴가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울산교총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수업일을 제외하고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라는 것은 사실상 쓰지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장기재직휴가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에게는 5일, 2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7일의 유급휴가가 각각 부여된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현행 규정상 교원은 '수업일을 제외하고 사용하도록' 돼 있다.
울산교총은 교원이 차별받고 있는 만큼, 교육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교총은 "교원도 일반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에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로 차별적 규정이 삭제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부활시키는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원 장기재직휴가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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