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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경찰,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는 계획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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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미수죄 적용 검찰로 송치
    흉기 준비한 채 피해자 기다려


    매일경제

    울산 북부경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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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사건 관련 경찰이 계획 범행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피해자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여전히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전 피해 여성은 A씨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두 차례 신고했으나 결과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흉기를 준비한 뒤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상당 시간 기다린 점, 자신을 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를 휘두른 점 등 계획적 범행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계획 범행으로 판단한다. 살해의 고의성을 인정해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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