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습 시위…집시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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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대진연 소속 회원 3명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연행했다고 5일 밝혔다.
대진연 회원들은 이날 오후 1시께 미국대사관 앞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 등을 요구하며 기습 시위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구체적인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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