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사각지대 해소 목적...사용처 9곳으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부담경감 크레딧을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앞으로는 소상공인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50만원 한도로 지급되는 ‘부담경감 크레딧’을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이 크레딧을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결제 시에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를 비롯해 9개 사용처로 확대한 것이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위해 사용처 확대를 결정했다”며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이 크레딧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과금이 집합건물 건물 관리비에 포함돼 있고, 크레딧 결제처가 건물관리 업체라 크레딧 사용이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된 공과금을 확인해 지급하는 방식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에게 50만원 한도 디지털 포인트를 소상공인이 등록한 카드에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등은 공식 누리집인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가능기간은 11월 28일까지인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크레딧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