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 서구갑 조인철 국회의원 |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은 6일 오피스텔·원룸 거주자의 층간소음 피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소음·진동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비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층간 소음의 종류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거주자에게는 층간소음 유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관리자에게 피해자가 중단·차단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은 해를 거듭할수록 깊어지는 추세로,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연간 3만 건에 달한다.
하지만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만 규율하고 있어 그동안 오피스텔·원룸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는 층간소음 관련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 의원은 "층간소음에 시달려도 마땅한 보호 장치가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웃 간 갈등을 줄이고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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