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변인은 오늘(7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관계 부처에 이런 기업을 제재할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업장별로 2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을 때 영업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단계까지 논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미비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봤고, 징벌적 배상 제도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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