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동주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사, 오인서 변호사, 차동언 변호사, 김민수 한국예탁결제원 경영지원본부장, 이경원 한국예탁결제원 안전관리부장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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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근로자의 중대재해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금융기관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을 취득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인증은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에서 운영하는 민간 인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발급되는 인증이다.
특히, 예탁결제원이 안전보건경영 매뉴얼을 제정한 것외에도 자회사인 ㈜KSDream 및 출연재단인 KSD나눔재단의 자체 매뉴얼을 독자적으로 제정한 것과 수급업체와 통합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위험요인을 제거한 점 등이 우수하게 평가됐다.
이에 따라 예탁원은 지난 3월에 취득한 ISO 45001(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인증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까지 취득해 법적,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게 됐다.
예탁원은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중대재해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재해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그 외 안전보건관리 수준 개선을 위한 자문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양보연 기자 byeon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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