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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7 (수)

    검사 시절 줄줄이 체포하더니…피의자 되자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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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이렇게 특검 조사를 또다시 피한 윤 전 대통령은 과거 검사 시절 소환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들을 강제로 체포해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송진호/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 구속된 피의자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팔, 다리를 잡고 다리를 들어서 끌어내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미 구속돼 도망과 증거 인멸 염려가 없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이 잘못됐다고 강변하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 윤석열 검사의 입장은 180도 달랐습니다.

    지난 2017년 1월 윤 전 대통령이 수사팀장이었던 국정농단 특검은 구속된 최서원 씨가 소환에 불응하자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습니다.

    [최서원 (2017년 1월 25일) :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도 출석에 불응한 피의자들에게 줄줄이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개입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전 직원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의 청와대 문건을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행정관이 출석에 불응했을 때도, 예외 없이 체포됐습니다.

    검찰총장으로 지휘했던 조국 전 장관 수사 때는, 1차 조사부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조 전 장관을 검찰청으로 추가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단 입장을 밝힌 경우, 무리한 소환을 해서는 안 된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진술을 거부하는 구속 피의자를 체포해 오는 건 적절치 않단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 시절 체포영장을 수사 도구로 적극 활용했던 윤 전 대통령이 정작 자신이 피의자가 되자 수사기관 출석은 물론 체포영장에도 불응하는 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란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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