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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광복절 특사 대상에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 윤미향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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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조선비즈

    윤미향 전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평화의 소녀상 전시회 '내 옆에 앉아봐, 아리의 손을 잡아주세요'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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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을 심사했다. 심사위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의원과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윤 전 의원 특별사면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모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이력을 내세워 2020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그런데 당선 다음 달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 전 의원의 단체 자금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수사 결과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217차례에 걸쳐 정의기억연대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자금 1억35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윤 전 의원은 2015~2019년 정대협(26억8000만원)·정의연(13억2000만원)·김복동의희망(1억원)·개인계좌(1억700만원) 등 미등록 계좌로 기부금품 42억원 상당을 모집한 기부금법 위반 혐의, 보조금 3억6750만원 불법 수령 혐의 등도 받았다.

    대법원은 기소로부터 4년2개월 만인 작년 11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법원 심리가 길어지면서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를 마쳤다.

    한편, 광복절 특별사면 최종 결정은 이 대통령이 한다. 이 대통령이 받아들이면 그 대상자들은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복권된다. 사면은 아직 형기가 남아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사면 되면 남은 형기가 없어진다.

    이현승 기자(nalh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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