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평소엔 괜찮은’ 폭행남친? 그건 ‘강력범죄 전조’···경찰, 교제폭력 적극 개입 방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 배포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 경우에도

    보호 위해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경향신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신당역에서 2022넌 10월 16일 고인을 추모하는 추모식이 진행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난폭해지긴 하지만, 평소에는 괜찮아요.” “사과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아요. 이후에 잘 만나고 있어요.” “어차피 헤어질 거라 자극하고 싶지 않아요.”

    교제폭력 신고 사례 중 경찰관이 보호 조치를 적용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반응들이다. 피해자는 교제 폭력을 신고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연인관계를 유지하기도 했다.

    경찰이 이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처음 제작해 현장에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5월 경기 화성, 6월 대구, 7월 대전 등에서 교제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도 연달아 대책을 내놓고 있다.

    경찰은 교제폭력 사건에 직권으로 개입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제폭력을 정의하고 규율하는 법이 아직 없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을 활용해 현장 경찰관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등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이라 본다. 이런 행위가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된다. 경찰은 이런 요건들을 검토해 교제폭력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교제폭력을 신고한 피해자가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해자와 교제 관계를 이어가더라도 사건 발생 시에는 폭행이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벌어진 것이라고 봤다. 또 폭행을 목적으로 접근을 허용한 것이 아닌 데다가, 불안과 공포를 느껴 신고했을 테니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다. 일회성 행위라도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다면 즉시 효력이 있는 접근금지 등 조치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경찰대학·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한국여성변호사회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법무부와 협의해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다. 또 대검찰청과 실제 사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결별요구·외도의심·결별 후 스토킹 등 상황에서 벌어진 교제폭력은 강력범죄의 전조 증상으로 판단해 초기부터 최고 수준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겠다”며 “교제폭력을 규율하는 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 이 매뉴얼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9월 교제폭력을 다룰 법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 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