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A 씨에게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교육 현장의 세태와 어려움에서 나온 혼잣말이나 푸념에 가까웠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2022년 5월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4학년 B 군이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자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이에 B 군이 책상을 치며 짜증을 내자,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욕설이 섞인 혼잣말을 해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