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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단기 국고채 발행 안돼…원화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마련 요건에 제약” [투자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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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전 금융투자협회 세미나

    ‘스테이블코인과 단기 국고채’

    경과물 초단기 국고채·재정증권 등 대안도 역부족

    “국가 재정법 개정 필요”

    헤럴드경제

    [자본시장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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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한국은 단기 국고채가 발행되지 않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준비자산 요건을 마련하는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오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스테이블코인과 단기 국고채’를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다루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미국 지니어스법(GENIUS) 제정 후 국내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원화 활용도를 높이고, 통화 주권 약화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과 유럽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률에서는 단기 국채를 포함한 유동성 높은 무위험 자산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하는 규제가 도입됐다. 테더(USDT)와 유에스디코인(USDC) 등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은 대부분 단기 국채나 단기 국채 관련 금융투자상품으로 구성됐다.

    김 연구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는 경우 안정성과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분류체계가 확립돼야 하고, 발행자에 대한 자격요건 및 규율체계도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준비자산 요건이 설정돼야 하고 국내 금융시장에 투자상품이 마련됐는지 점검도 필요하다고 본다.

    김 연구원은 “한국은 단기 국고채가 발행되지 않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시 준비자산의 요건을 마련하는데 제약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에서 단기 국고채가 발행되지 않는 것은 국가재정법상 총발행액을 기준으로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한다. 신규 발행 단기 국고채를 대신해 경과물 초단기 국고채, 재정증권 및 통안증권 등 대안이 있지만 충분한 공급이 어렵고 유동성에서도 제약이 있다고 분석한다.

    김 연구원은 “단기 국고채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준비자산으로의 활용 이외에도 일시적인 재정자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높이고, 정부의 조달비용을 절감하며, 단기금융시장 활성화를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며 “단기 국고채 도입을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현행 발행총액을 기준으로 국회 승인을 받는 국고채 발행 한도 제도를 순증액이나 잔액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헤럴드경제

    투자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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