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고위관계자는 오늘(11일) 서부지법 폭동 과정에 대통령실과 대통령 변호인단 인사가 개입했다는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 측의 주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신 씨가 공익신고를 했다며 면책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피의자로 입건됐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날 일은 없다며 수사와 공익신고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 씨는 앞서 성삼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지지자 결집을 요청했다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자 보호와 면책을 요청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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