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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현실화하는 주한미군 감축... 1순위 대상은 '순환 배치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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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억제' 美 전략 속 주한미군 감축 불가피
    스트라이커 여단 등 순환전력이 감축 1순위
    전투기·방공 시스템도 '차출' 유연해질 전망
    국방수권법도 병력 감축 견제 역할 제한적


    한국일보

    6월 13일 경기 동두천시 캠프케이시에서 새로운 부대와 교대해 본국으로 귀환하는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 제1스트라이커여단 장병들이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수송 전 최종 점검하고 있다. 동두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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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간 핵심 안보 의제로 부상한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논의가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안보 전략이 중국 견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재편 작업에 나서는 가운데 그간 대북 억제를 담당했던 주한미군 전력의 분산이 불가피해진 탓이다.

    군 핵심 소식통은 11일 "주한미군 감축을 상정한 한미 간 구체적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대(對)중국 억제에 화력을 집중하기 위한 미국의 해외 주둔 병력 재편 작업은 이미 시작됐다"고 했다. 외교 당국 관계자도 "주한미군과 관련한 최근 미 측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역할 조정에 관한 한미 간 논의도 조만간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은 기폭제가 됐다. 그는 8일 국방부 출입 기자단과의 첫 간담회에서 "(주한미군의) 역량을 묶어둔다면 군사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우리의 이동을 막는 규정은 없다"고 했다. 대만 유사 사태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중 억제력을 키워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에 2만8,500명의 병력을 고정시켜 두는 것은 비효율적이란 얘기로 읽힌다.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되, 주한미군 병력 일부를 인태 지역으로 재배치해야 한다는 미국 전략가들의 인식과 맥을 같이하는 언급이다.

    "대만 유사시 한반도 지상군은 낭비"



    한국일보

    중국 항공모함 '산둥함'이 7월 3일 홍콩에 기항한 가운데 선상에 전투기와 헬리콥터들이 배치돼 있다. 홍콩=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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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축 대상으로 가장 유력한 것은 '순환 배치' 병력이다. 주한미군 병력은 미 8군 등 지상군 2만 명과 7공군 등 공군 전력 8,000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상군에는 4,500~5,000명의 병력과 장갑차 300여 대로 구성된 스트라이커 여단이 포함돼 있는데, 한반도에 고정된 다른 부대와 달리 9개월 단위로 본토에서 한반도에 전개되는 순환 전력이다.

    군 당국 핵심 소식통은 "작전 전환 용이성과 화력 등을 고려했을 때 우선 감축 대상은 스트라이커 여단이나 210 화력여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지난 5월 월스트리트저널이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다른 곳으로 재배치될 주한미군은 4,500명"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스트라이커 부대 규모와 일치하는 점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지상군 감축이 유력한 이유는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병력을 증원 전력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탓이다.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중국-대만 충돌 시 중국이 제해권을 차지할 공산이 큰 상황에서 주한미군 전력을 대만에 투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댄 콜드웰 전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주한미군의 대규모 감축을 주장하며 "한국은 주한미군이 대만해협 충돌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할 것"이란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美 국방수권법, 주한미군 감축 봉쇄 못해"



    한국일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8일 경기 평택 험프리스 미군기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주한미군 사령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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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군에 비해 이동이 용이한 공군 전력과 방공 시스템의 축소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반도에 배치된 전력을 대만해협 등 외부로 돌리려는 유연성 확보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많다.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설명하며 지난 4월 미군이 오산 공군기지에 배치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중동으로 옮겼던 일을 예로 들었다. 대북 억제력이 유지되는 선에서 방공 시스템과 전투기를 상황이 위급한 지역으로 투입하겠다는 얘기다.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장치가 전혀 없지는 않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 감축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의회보고 의무화' 조항을 넣어 행정부의 일방적 주한미군 감축에 제동을 건 상태다. 다만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예산 사용을 금지한 것이지 행정부 차원의 결정을 봉쇄한 것은 아니다. 안보 차원에서 내린 미 행정부 결정을 의회가 막은 전례도 드물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미 의회가 제정한 법이니 당연히 구속력은 있다"면서도 "단 군사 영역의 결정은 대통령 권한에 속한다는 게 미 사법부의 전통적 관념"이라고 했다. 국방수권법이 주한미군 감축을 견제할 수는 있지만 그 구속력이 중국 위협을 막겠다는 행정부 결정을 뒤집지는 못할 것이란 뜻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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