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CG [사진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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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종업원이 지인을 성폭행한 것은 물론 전 여자친구도 스토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최근 준강간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해 잠든 지인이 항거불능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1월 말에는 전 여자친구인 또 다른 피해자에게 244차례 메시지를 보낸 것은 물론 주거지 건물에 침입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심지어 피해자 접근을 금지하는 법원의 긴급응급조치 명령을 받고도 계속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들 사건과 별도로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6월25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2월13일 오전 7시께 자신이 일하던 경기 부천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B씨 시신을 자신의 차에 실은 뒤 이틀 동안 부천과 인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20여만원을 사용했고 반지 2개와 팔찌 1개도 훔쳤다.
A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오후 6시 30분께에는 인천시 서구 야산에 올라가 쓰레기 더미에 B씨 시신을 유기했다.
그는 지난해 4∼9월에는 이혼한 옛 아내의 계좌에 수십차례 1원을 입금하면서 입출금 내역에 ‘싸우기 싫다’라거나 ‘대화하자’는 메시지를 남긴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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