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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광부 사망’ 사건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석탄공사 사장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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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태백 장성광업소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탄광에서 발생한 ‘광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기업 대표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경환(64)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진영현 부장판사는 12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광산안전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성광업소 직원 2명에게도 무죄를 내렸다.

    또 법인격인 대한석탄공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광산안전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 전 사장은 2022년 9월 14일 오전 9시 45분쯤 광부 A씨(45)가 장성광업소 지하갱도 내 675m 지점에서 석탄과 물이 죽처럼 뒤섞인 ‘죽탄’에 휩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갱내의 출수(出水) 관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는 공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였다.

    원 전 사장 등은 재판 과정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유죄를 주장하며 원 전 사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직원 2명에게는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과 피고인들의 주장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원 전 사장은 재판이 끝난 뒤 “100년의 역사를 가진 석탄공사에서도 죽탄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없다”라며 “광업소가 존재하는 한 죽탄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고인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해 너무나 죄스럽고, 유족에게도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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