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작업중지 조치 및 사고 조사 착수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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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경북 성주의 한 사업장에서 노동자 1명이 철제 계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0분께 성주군의 한 중공업 사업장에서 철제 계단 제작 작업 중이던 A(60)씨가 계단이 전도되면서 그 밑에 깔려 사망했다.
사고 발생 직후 관할청인 대구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대구서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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