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앞두고 성명
"김학순 할머니 목소리 기억해야…단순한 과거사 아니야"
"한국과 일본 정부는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 취해야"
인권위(사진=이데일리DB) |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1991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날이다. 정부는 2017년부터 매년 8월 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인권위는 “일본 제국주의 지배 하 발생한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및 참혹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가 ‘부인과 아동의 매매금지에 관한 국제협약’(1921),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1930) 등 국제협약을 위반한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처벌을 받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일본군‘위안부’ 강제 동원 등 인권유린 행위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46년이 지난 1991년이 돼서야 처음으로 김학순 할머니를 통해 그 피해 사실이 공개적으로 알려지게 됐다”고 했다.
이어 “지난 2015년 한국과 일본 정부 간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가 있었다”며 “그러나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 인정을 바라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의사가 합의 내용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및 고문방지위원회에서도 2015년‘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에 대해 피해자 중심 접근 방식을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구제와 배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2025년 현재까지도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는 없었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다만 길갑순 할머니의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2025년 5월 15일 국내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다는 판결을 세 번째로 확정함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정의 구현 의지를 보여준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내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것은 그동안 합의 성격으로만 바라보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전쟁범죄’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피해자들이 실제로 일본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으로,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피해자 입장을 우선 고려하는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과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피해 사실을 처음 밝힌 김학순 할머니의 목소리를 기억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닌, 현재와 미래의 인권과 평화의 과제로 인식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앞으로 전시 성폭력 재발 방지 및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