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해 고용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전남도는 오는 10월까지 22개 시군을 순회하며 인권 교육을 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은 노동·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해 고용 현장에서 알아야 할 법과 제도, 인권 사례를 전달하게 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 근로기준법과 고용허가제의 핵심 규정 ▲ 실제 인권침해 사례와 구제 방법 ▲ 사건 발생 시 신속 대응 요령 등이다.
전남도는 지난 12일 나주시청에서 외국인 고용사업장 고용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외국인 고용사업장 노동인권 교육'을 열었다.
심재명 전남도 자치행정과장은 "이주노동자는 단순히 부족한 일손을 메우는 인력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소중한 동료이자 이웃"이라며 "현장 소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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