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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동·서독처럼'…남북기본협정으로 평화공존 제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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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위 보고…'북한을 주권국 인정' 담기면 위헌 논란 가능성도

    연합뉴스

    국정기획위 외교분과위가 보고한 대북·통일정책
    [국정기획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보고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담긴 대북정책의 핵심은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의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는 12대 중점 전략과제 가운데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 구축'으로 반영됐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남북기본협정 체결'과 '한반도 평화경제 구현'을 제시했다.

    남북기본협정은 독일 통일의 기초가 된 동·서독기본조약을 모델로 했다.

    홍현익 국정기획위 외교분과위원장은 이날 대국민보고대회에서 "동서독이 기본조약을 토대로 대화와 교류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남북기본협정을 통해 남북 간 평화공존 원칙과 규범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동·서독기본조약은 동서독이 서로를 국제사회의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상호 불가침을 약속함으로써 평화 공존을 모색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 증진에 합의했다.

    동독을 주권국이 아닌 '임시정부'로 규정한 할슈타인 원칙을 공식 폐기하고 교류·협력을 확대해 통일로 가는 길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남북기본협정도 남북이 상대방을 흡수나 붕괴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상호 체제를 인정함으로써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평화공존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담겼지만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았고 법적 구속력도 없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남북기본협정이 체결되면 국회 비준을 통해 구속력을 갖춰 정부·정권과 무관하게 지속되도록 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로 선언하고 더는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한 북한의 수용성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북기본협정이 서로를 주권국가로 인정한 동·서독기본조약의 핵심 조항을 그대로 따른다면 헌법의 영토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정기획위가 동·서독기본조약과 달리 국가 간 약속의 의미가 강한 '조약'이 아닌 더 포괄적 의미의 '협정'으로 명명한 것도 이러한 논란을 의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두 개 국가론을 수용하는 내용이라면 현행 헌법으로는 위헌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남북기본협정 추진에 국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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