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 홈' 대상 넓히고 세제혜택 기준 낮추고
500억~1000억 원 규모 사업 예타 대상 제외
서산 군비행장 민항시설 설치 등 2개 사업 가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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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한 채를 더 사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세컨드 홈' 대상 지역이 강원 강릉과 속초 등 9곳 더 늘어난다.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정부는 지방 건설 사업 부양을 위해 예비타당성(예타)조사 대상 기준도 1,000억 원 초과 사업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재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것으로, 최근 침체에 빠진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예타 면제 사업이 크게 늘어난다. 그간 예타 대상이었던 총사업비 500억~1,000억 원(국비 300억~5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제외되기 때문이다. 전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예타 대상 사업 기준을 두 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타는 대규모 신규 사업의 예산 낭비나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전 평가다. 하지만 면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낙후된 지방의 필수 인프라 사업조차 예타의 벽을 넘기 어려웠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사이에 걸려있던 사업이 바로 추진될 수 있다"며 "여러 건설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총사업비 500억~1,000억 원인 사업은 총 4개였다. 이 중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서산 군비행장 민항시설 설치(509억 원) △울산 R&D 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사업(923억 원)은 법이 개정될 경우 예타 없이 예산 편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방 사업의 예타 장벽도 낮춘다. 지역에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예타 평가항목을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지역균형 평가는 예타 평가항목의 30~40%를 차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역균형 평가 비중을 더 높일지, 아니면 새로운 평가 항목으로 재편할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역 성장이란 가치와 경제적 효율성이란 가치를 접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제도 개선 단계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두번째 집을 뜻하는 '세컨드 홈' 사업 지역과 세제혜택은 확대한다. 세컨드 홈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 한 채를 더 사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정책인데,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 지역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컨드 홈 혜택을 받게 되는 지역은 총 93곳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지역별로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통영·사천 등 9곳이 이번에 새로 포함됐다.
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세제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기준 4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낮춘다. 취득세도 취득가액 3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감면한도 최대 150만 원)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지방 부동산 수요를 높이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 1년 한시복원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중과배제 및 최대 50% 감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매입물량 8,000가구 직접매입 등이 시행된다.
지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지원도 확대된다. 특히 다음 달부터 기존 PF 보증의 사각지대에 있던 중소건설사에 대해 2조 원 규모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특별보증이 신설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2,000억 원 규모의 출자를 반영했다"며 "그간의 사고율을 감안했을 때 적정한 규모"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15개 첨단 국가산단 예타 단축 등 지원 △인공지능(AI) 기반 자재 수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바다골재 채취 인허가 간소화 △건설현장에서 내국인 기피 작업에 대한 기능인력 비자(E-7-3) 신설 등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고, SOC 조기 확충, 공공공사 제도개선, 공사비 안정화로 건설산업에 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세종=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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