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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피의자에 피해자 주소 전달한 경찰…"진심으로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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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에게 전달될 서류가 상대방에게 전송

    CCTV 설치 등 보호조치 나서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찰이 스토킹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데일리

    (사진=이데일리)


    14일 서울 강서경찰서 염창지구대는 지난달 스토킹 피해자 A씨의 개인정보를 직원의 실수로 피의자에게 공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직장 동료인 피의자에게 2주간 지속적으로 욕설이 섞인 문자와 전화를 받다가 경찰에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전달돼야 할 서류가 상대방에게 보내졌는데, 거기에 피해자의 주거지 정보가 적시돼 있었다”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일이 발생한 다음 날 피해자와 부모님을 만나 사과드렸다”며 “안전한 치안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주거지 인근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 피해자에게 제안한 임시숙소는 피해자가 거부한 것으로 전해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노출한 경찰에 대해 청문회를 열고,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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