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8일 신청 시작…3월 첫 출시때 2만 계좌 소진
협력은행 1곳→4곳 확대…취약계층 우대조건 신설
비대면 신청·영업일 1일 이내 승인…1000만원 내 인출·상환
서울시는 이번 안심통장 2호부터 협력은행을 확대하고 취약 자영업자를 우대하는 등 대출 조건을 대폭 개선해 2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대부업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
지난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원이 전액 소진됐으며, 인천, 대전 등 8개 지방자치단체가 벤치마킹에 나서기도 했다.
안심통장 2호는 하반기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1호 대비 협력은행 1곳→4곳 확대(우리은행·카카오뱅크·토스뱅크·하나은행), 청년 창업자 및 노포 사업자 등 취약계층 우대조건 신설 등 대출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특히 청년 창업자와 노포 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 조건 또는 보증 기준을 완화해 지원한다.
만 30세 이하이면서 창업 3년 미만인 청년창업자는 업력 1년이 되지 않더라도 6개월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있다. 또 만 60세 이상이면서 업력이 10년 이상인 노포사업자는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제2금융권 이용 기관 수 제한이 완화돼 4개 이상 기관 이용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식도 개선했다. 재단 모바일 앱에 동시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신청 첫 주(8월 28일~9월 3일)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하고 9월 4일부터는 출생 연도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안심통장의 대출금리는 시중은행 카드론 평균 금리인 14.0%보다 낮은 4.50% 수준이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자동 심사를 도입해 복잡한 서류제출이나 대면 없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로 대출 승인이 완료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업력 1년 초과, 최근 3개월 매출 합계 200만원 이상 또는 1년 신고매출액이 1000만원 이상, 대표자 NICE 개인신용평점 600점 이상인 개인사업자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 및 협력 은행별 대출 심사 기준에 따라 일부 사업자는 지원이 불가할 수 있다.
신청은 이달 28일 오전 9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안심통장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안심통장 1호가 단기간에 전액 소진된 만큼 생계형 자영업자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이번 자금은 지원 조건을 대폭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실질적 금융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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