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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천태만상 가짜뉴스

    이 대통령 "언론의 고의적 왜곡 보도, 책임 물어야"... 野 "가짜뉴스 김어준씨부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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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가짜뉴스 근절 위한 제재 강조
    정청래 띄운 징벌적 손배제에 힘 실은 격
    표현의 자유 위축, 언론 길들이기 우려도
    방송법, 양곡법 등 尹 거부권 5건 통과


    한국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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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언론이 고의적인 왜곡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알린다면 신속히 수정하도록 해야 하며, 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허위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추진 등을 벼르고 나선 상황에서 이 대통령도 언론개혁 필요성에 힘을 실은 것이다. 언론 자유에 걸맞는 책임을 강조한 발언으로 가짜뉴스의 폐단을 근절하기 위한 차원이지만, 자칫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도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 광고 집행과 관련해 해외 사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도될 경우 이를 분명하게 짚고 가야 한다"고 의견이 나왔고, 이 대통령이 호응했다는 것이다. 해당 발언이 나오기 전 캐나다, 영국 등에서 국정 홍보가 온라인 플랫폼에 집중된 대신, 허위 뉴스를 엄하게 단속한다는 언급이 나왔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좋은 내용인 것 같다"며 "미디어의 변화라는 흐름을 따라가더라도 허위·조작 뉴스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의 '언론 제재' 발언은 최근 민주당의 언론개혁 드라이브와도 궤를 같이하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당내 언론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추석 전까지 징벌적 손배 제도를 도입하겠다 엄포를 놓은 상태다. 징벌적 손배는 언론이 허위·조작 보도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3~5배 배상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정 대표의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정 대표는 21대, 22대 국회에서 연달아 징벌적 손배제가 포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바 있다. 다만, 강 대변인은 "고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말씀 외에 다른 법안이나 다르게 더 간 이야기는 없었다"고 이 대통령의 언급이 국회와 무관하게 나왔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대통령 역시 평소에도 가짜뉴스에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쳐오긴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법무부에 가짜뉴스 유튜브에 대한 통제 방안을 지시했고, 이때 "제일 좋은 것이 징벌 배상"이라며 강경한 조치를 주문하기도 했다. 다만, 이전까지는 가짜뉴스 유튜버에 대한 제재를 주장했다면, 이날은 그 대상을 왜곡 조작 보도를 한 언론 전체로 대상이 확대된 셈이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악의적 언급"이라며 "대통령 말대로 언론개혁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가짜뉴스로 국민을 현혹시켜온 김어준씨에게 가장 먼저 책임을 부과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정부의 정책 홍보를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정부 부처의 홍보 실적과 평가 기준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각 부처별 홍보 수단 및 운영 실태 보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5건을 통과시켰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사장 선출 시 국민과 노조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외에도 양곡관리법, 농안법(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등이 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염유섭 기자 yuseob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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