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7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베를린 소녀상 이전 협상 결렬…재독단체 “사유지엔 안 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철거 명령 취소해달라" 본안소송 집중

    한국일보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돼 있는 평화의 소녀상. 베를린= 정승임 특파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이전지를 놓고 행정당국과 재독시민단체 간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 베를린 미테구청이 지난달 소녀상 이전 장소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후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17일(현지시간)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와 미테구청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달 만나 소녀상 이전 장소를 놓고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미테구청은 지난달 현재 공공부지에 세워진 소녀상을 티어가르텐 세입자 협동조합이 소유한 사유지로 이전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미테구청은 최근 협상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한 반면 코리아협의회는 소녀상이 공공부지에 존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유지로 이전할 경우, 소녀상을 거점으로 한 전시 성폭력 반대운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슈테파니 램링어 미테구청장은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이전 장소에 대한 제안을 거부한 코리아협의회의 결정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허가기관의 몫”이라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코리아협의회 측도 구청의 철거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본안 소송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 9월 베를린 미테구 공공부지에 세워진 소녀상은 해당 구청이 지난해 “설치 기한이 종료됐다”며 철거 명령을 내리면서 위기에 놓였다. 다만 독일 행정법원이 지난 4월 코리아협의회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단 오는 9월 28일까지 존치할 예정이다.

    베를린= 정승임 특파원 choni@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