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중소기업중앙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간담회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 관련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8.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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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경영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며 '1년 유예'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용인하는 법이 아니다"며 "1년 유예는 법안 통과 후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 장관과 중소기업계 간 노란봉투법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엔 김 장관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인 6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했다. 특히 노란봉투법이 2·3차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도 "2·3차 협력사와 근로자 상당수는 노조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며 "원청에서 파업이 생겨서 공장가동률이 낮아지면 협력사 매출과 근로자 소득까지 영향을 받는다. 노조법 개정이 당사자들 외에 2·3차 협력업체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규진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도 "노조가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장기간 파업을 진행하면서 납기 지연이 발생하고 고객사 신뢰를 잃어 몇 년째 매출을 회복하지 못한 업체도 있다"며 "파업 대상이 더 많아지면 피해가 막심하다"고 했다.
특히 조선업의 경우 법 개정이 이뤄지면 중국에 역전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최금식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도 조선사가 노조와 단체교섭으로 수개월 소모전을 겪고 있는데, 협력사까지 교섭을 하게 된다면 글로벌 경쟁력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 관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8.19.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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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역시 "노조법 개정안은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 산업에 광범위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돼 중소기업도 우려가 크다"며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협력기업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중소제조기업 50%가 수급기업인 상황에서 거래 단절과 이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소한 1년 이상 시간을 가지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에 "이번 개정안은 우리 사회 가장 큰 어려움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1년 유예에 대해 "법안 통과 후에 할 얘기다"란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또 "노조법 개정은 결코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혹은 사용자에 책임을 일방 전가하는 법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불법 파업을 용인한다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의 핵심은 헌법이 규정하는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것으로 만일 불법파업이 있다면 그 책임을 당사자에게 더 크게 물어야 한다는 취지"라며 "원하청의 교섭을 촉진해 갈등이 아닌 협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진짜 성장'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밖에 "중소기업은 절대 다수 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이자 우리 경제의 뿌리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도 살고 노동자도 잘 된다"며 "노조법 개정이 이뤄지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토론회와 공청회를 또 열겠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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