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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유아 무상교육·청년 문화패스 … 정권 입맛따라 예타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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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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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무더기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 투입 대비 효과성에 의문이 드는 사업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국가재정법 38조 2항 10호에 따라 예타 면제를 의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농어민 복지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후보 시절 전북 진안을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도 어렵지 않다"며 "중앙정부가 지원해서 1인당 월 15만~2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면 된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급 대상과 금액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가 큰 차이를 보인다. 농어촌 읍·면 지역에 거주하기만 하면 월 10만원씩 주는 방안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약 1000만명이다. 이에 따라 연간 재정 소요는 12조원에 달한다. 5년 임기 동안 60조원 넘게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사업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 사업 △유통기업 해외 진출 지원 사업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업 확대 △인공지능(AI) 대전환(AX) 실증밸리 조성 사업 △AX 연구개발(R&D) 허브 조성 사업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소형모듈원전(SMR) 파운드리 국산화 기술 개발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 개발 등도 예타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 중에서 AX 실증밸리는 호남 사업이다. AX 연구개발 허브 조성은 영남 사업이다. 광주와 대구에 6000억원과 5510억원씩 투입하는 초대형 사업인데 예타 면제를 의결했다.

    현재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중앙정부 재정 지원이 300억원 이상이면 예타를 받아야 한다. 5년 단위 중기계획서에 따라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사회복지, 교육, 노동, 보건 등 분야의 사업도 예타 대상이다. 하지만 공공청사나 학교 신·증축, 재난 복구 사업, 지역 균형발전 사업,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예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권 입맛에 맞는 사업 위주로 예타 면제가 이뤄지는 문제를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2023년 낸 보고서에서 "예타 면제 사업 중 가장 큰 문제점은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에 규정한 부분"이라며 "행정부 재량에 의해 (예타 면제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예타 면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151건, 106조8000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했다. 특히 출범 3년 차인 2019년 정점을 찍었다. 당시 정부는 남부내륙철도, 충북선 철도 고속화 등 총 23개 사업, 24조1000억원의 대규모 예타 면제 계획을 발표했으며 47건, 35조9750억원의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해줬다.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벌어지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 구축 사업 등 93건에 대해 예타를 면제했다. 3년으로 집권 기간이 짧아 93건, 46조4000억원에 그쳤지만 전반적으로 예타 면제에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재명 정부의 예타 면제는 이제 본격화됐다는 평가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15건의 예타 면제 안건을 한꺼번에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 정부는 예타 면제 대상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R&D 예타도 폐지될 예정이라 예타 제외 사업은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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