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위례신사선·북극항로 계산기 두드릴 필요없다...국회서 쏟아지는 예타면제법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방만 재정투입 막기위한 예타
    특별법 남발에 사실상 무력화


    매일경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사업을 추진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신속한 사업 추진과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무분별한 재정 남발을 막기 위한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위례신도시와 서울지하철 3호선 신사역을 연결하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재정당국 수장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남 의원은 “재정투자사업 전환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해 재정 낭비를 막는다는 취지로 1999년 도입됐다. 하지만 예산 배정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하면서 국회발 특별법 등을 통한 예타 면제가 남발되고 있다.

    지난해 예타 면제 건수는 33건으로, 2019년(39건) 이후 가장 많다. 같은 해 예타 심사를 완료한 사업(15건)의 2배가 넘었고, 사업비 규모는 12조8000억원에 달했다.

    특별법을 통한 예타 무력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문대림 민주당 의원은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해 예타 면제 등 정부 지원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안태준 민주당 의원은 공공주택 공급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지방개발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처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에서도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청주공항 내 민간 활주로 건설 사업을 예타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예타 제도의 근간을 흔든다고 우려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예타의 과다한 면제로 제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며 “과도한 예타 면제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촉진하고 제도의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