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이 결과에 따라 이들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50%의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 평택항 전경.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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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것으로 풍력 터빈과 부품 및 구성품, 모바일 크레인, 불도저, 기타 중장비, 철도차량, 가구, 압축기 및 펌프, 수백 가지 다른 제품이 포함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오늘 조처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을 확대하고 회피 경로를 차단해 미국 철강·알루미늄 산업의 지속적인 재활성화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로 인해 한국 산업계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냉장·냉동고, 자동차 부품, 엘리베이터, 변압기, 트랙터 부품·엔진, 전선·케이블, 엘리베이터, 포크리프트 트럭, 권양·적하기기 등 건설기계가 새 관세 대상에 포함된다. 또 기존 자동차 부품 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기타 자동차 부품, 엔진 부품 등도 관세 부과 대상이 됐다. 일부 화장품 용기도 알루미늄 함량 비중이 높아 관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무협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된 관세 대상의 대미 수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 118억9000만달러에 달한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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