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향하는 최재원 용산보건소장 |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을 직원에게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원(60) 전 용산구보건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9일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 전 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엄중한 참사 관련한 공무 전자기록이 허위로 작성돼 제시되도록 했다"며 "피해자들과 유가족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각 공문에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이 기재되도록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고 밤을 새운 후여서 인지능력이나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실제 현장 도착시각과 허위 현장 도착시각 차이는 36분이고, 잘못 기재된 것이 곧 밝혀져 범행의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하지 않은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 전 소장은 보고서 5건에 자신의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을 실제보다 30여분 앞당긴 오후 11시 30분으로 기재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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