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적극적 허위 기재 증거 부족"
최재원 전 용산보건소장./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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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재원 전 용산보건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엄중한 참사와 관련된 공전자기록이 허위로 기재되도록 한 것으로써, 피해자와 유가족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고 인지 능력이나 판단하는 것이 떨어져 있던 상태였다"고 부연했다.
최 전 소장은 이태원 참사 발생 다음 날인 2022년 10월 30일 0시 6분쯤 서울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에 도착하고도 발생 당일인 같은 해 10월29일 오후 11시 30분쯤 현장에 도착했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서울시 전자문서시스템에 입력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소장은 2023년 6월 첫 공판 당시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도착 시간을 직원에게 기재하라고 하지 않았으며, 도착 장소가 이태원 인근이라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최 전 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현장에 늦게 도착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했으며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문서 결재 당시) 하차한 용산구청을 사고 현장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 반성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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