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 수습 중인 모습./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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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조작됐다는 허위 영상을 유포한 60대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범 B(70대)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B씨는 법정 구속됐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영상은 컴퓨터 그래픽 처리된 허위 영상이다", "유족들은 세월호·이태원 참사 때 등장한 배우들"이란 내용의 영상을 100여 차례 유튜브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계정이 폐쇄될 때마다 새로운 채널을 만들어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등에 대해서도 '조작설'을 주장하는 영상을 제작해 유포해왔다. 그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에도 '일등항해사는 국가정보원 요원', '정부와 해양경찰청이 자행한 학살극'이란 허위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심 판사는 "피고인들은 억측과 음모론에 기반한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등에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사실을 전파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도 음모론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수사기관과 정부를 비방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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