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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전여친 집서 흉기자해, 전전여친엔 "회사 찾아간다"…스토커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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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교제하던 여성들을 상대로 흉기 협박과 집요한 스토킹, 거액의 사기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밤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흉기로 여러 차례 자해하며 B씨를 위협했다.

    이어 흉기를 든 채 집 밖으로 나갔다가 B씨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다시 집으로 가겠다”고 B씨에게 전화해 추가로 공포심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범행은 B씨가 교제를 끝내겠다고 알린 직후 일어났다.

    A씨는 불과 7개월 전에 또 다른 전 여자친구 C씨를 상대로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C씨가 거부하는데도 지속적으로 연락했고 C씨가 연락처를 차단하자 인스타그램을 통해 “차단한 것 같아 DM(다이렉트 메시지) 보내. 지금 가고 있어 회사 앞에 있을게”라는 글을 포함해 2주간 65차례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2023년에는 당시 약 2년간 교제했던 D씨에게 “벌금을 내야 한다”, “성인PC방 인수 자금을 빌려달라”, “내가 바람을 피웠던 여성이 상간녀 소송을 당했으니 합의금을 빌려달라”며 60여 차례에 걸쳐 총 1억2300만원을 가로챈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와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준법의식이 현저히 부족하며 재범 위험성도 크다”며 실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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