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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경 사유에 '세수 오차' 추가…재정전략회의→재원배분회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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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8.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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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사유에 '세수 오차'를 추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20일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발간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이같은 내용의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항목이 포함됐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한 국정위는 지난 13일 국정과제 등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날 세부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추경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국정위는 여기에 '세수 오차가 일정규모 이상일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를 추경 사유에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2년 연속 발생한 세수 결손과 관련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이를 명문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정위는 매년 예산안 편성에 앞서 개최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국가재원배분회의로 전환해 재정 투자방향을 결정토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신규 대규모 조세특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건을 구체화한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증액 동의가 필요한 헌법상 '각항'의 의미도 명확하게 규정한다. 헌법 제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민간위원을 구성원의 3분의2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로 전환한다. 공운위 산하에는 공운위원, 노동계, 공익위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보수위원회를 설치한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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