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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민주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 패스트트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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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 등 상임위원회에서 여당 주도 처리가 어려운 쟁점 법안들을 신속지정안건(패스트트랙)으로 올려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등은 소관 상임위의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이라 여당 주도로 처리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상임위는 법안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단 계획이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기국회에서 공운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면 소관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기재위는 위원장이 국민의힘이라 사실 상임위 통과가 어렵다"며 "여야 합의 처리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지금 야당이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이 법을 통과시켜줄 이유가 없지 않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을 태워서라도 공운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후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공공기관장과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켜 공공기관이 국정 철학을 뒷받침하도록 운영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은 본회의에서 재적 5분의 3(180명) 또는 소관 상임위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할 수 있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안에 처리돼야 한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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