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21일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경선 운동 방법 제한 위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 안동지역 사무실 직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은 사무국장 김모 씨, 회계책임자 이모 씨, 조직부장 임모 씨 등 3명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회계책임자 이씨와 조직부장 임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도 적용돼 각 벌금 150만원과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핵심적인 요소들은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 이미 충분히 다 고려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전화방 설치와 관련해 피고인들이 공모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가담 정도를 봤을 때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죄질이 불량하며, 피고인인 회계책임자는 실질적으로 전화방을 운영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공범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같은 해 3월 당내 경선을 위해 경북 안동에 선거사무소 유사 기관인 전화방을 설치해 대포폰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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