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참고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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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된 법입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을 강화하고자 2021년 1월 제정되고 이듬해 1월 시행됐습니다. 처벌 규정을 분명히 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목적입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갖게 되는데 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에서는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있는데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 중 사망자 발생 등 결과가 야기된 재해를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발생 등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가리킵니다.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망자가 발생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법은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어머니가 올린 청원이 폭발적인 동의를 받은 것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당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에는 10만명 넘는 동의가 이어졌습니다.
최근 발생한 '경북 청도 열차 사고'도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지난 19일 안전점검 작업 중 무궁화호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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