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일보는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소방서 화재진압대원으로 현장에 투입됐던 40대 소방관 A씨가 지난달 29일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 지원을 나갔던 30대 소방관이 우울증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또 다른 소방관도 지난달 사망한 사실이 전해졌다.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서 인명 수색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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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월까지 서울서 근무하다 경상남도 고성으로 근무지를 이동했다. 이후 한 달간 업무를 하다가 3월 말쯤 질병 휴직을 냈고 2개월 뒤부터 업무에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근무지 이동 당시 트라우마를 사유로 '공무상 요양 신청'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상 요양 제도는 재직 중 발생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보호 및 보상을 지원하는 제도로, 승인을 받으면 요양 시 발생하는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같은 해 6월 A씨의 신청에 대해 불승인했으며 A씨는 90일 이내 이의신청 기간 중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A씨 유족 측은 현재 공무상 순직 신청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한 뒤 우울증 증세를 보여온 소방대원이 실종 10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실종됐던 소방관 B씨. [사진=B씨 가족 제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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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0일 오후 12시 30분쯤 경기도 시흥시 금이동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인근 교각 아래서 모 소방서 소속 30대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한 경찰관이 발견했다.
지난 10일 이후로 실종된 상태였던 B씨 역시 이태원 참사 사건 현장에 지원을 나간 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최근까지 십여 차례 심리치료를 받아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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