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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기=김경수 기자】 경기도는 파주시 양돈 농가 53호(발생 농가에서 반경 10km 내)에 대한 이동 제한 방역 조치를 모두 해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7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자 도는 5개 시군(파주·양주·고양·김포·연천)에 대해 48시간 일시 이동 중지를 비롯 역학 농가 돼지 이동 차단과 타 지역과의 돼지 출입 금지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해제 조치는 마지막 발생 농장 가축 매몰 처리 완료일(7월 20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고, 사육 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밀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야생 멧돼지 등 오염원이 농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농장 방역 시설 점검, 돼지 출하·이동 시 사전 검사, 양돈농장·차량·축산시설에 대한 소독 강화 등 방역 대책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남영희 경기도청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이번 이동 제한 해제는 방역에 참가한 농가와 관계 기관의 노력 덕분이다. 철저한 차단 방역으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방역대가 해제되더라도 양돈 농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기본 방역 수칙을 철처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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