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쌍용차 파업노동자 47억 손해배상 판결에 4만7천원씩 성금 캠페인
21·22대 국회 본회의 통과에도 윤 전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폐기
'2전 3기' 끝에 법안 시행…노동부 "구체적 매뉴얼 마련"
쌍용차 파업 노동자에 대한 시민 성금에서 유래한 노란봉투법은 지난 정부에서 국회 본회의를 두 차례 통과하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로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이재명 정부 들어 여당 주도의 법 추진 과정에서 불법파업과 산업현장 혼란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야당과 경영계 때문에 노정, 노사 갈등이 격화되기도 했지만, 천신만고 끝에 유예기간인 6개월 후 시행을 눈앞에 두게 됐다.
쌍용차 공장점거 파업 1주년 결의대회 |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법원이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파업을 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47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하자, 한 시민이 쌍용차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4만7천원을 넣은 노란 봉투를 한 언론사에 보낸 데서 그 이름이 유래했다.
과거 회사에서 월급을 줄 때 노란봉투에 담아 준 것에 착안해 손해배상금 47억원을 10만명이 4만7천원씩 나눠 내자는 제안이었다. 이는 성금 캠페인으로 이어졌고 총 14억7천만원이 쌓였다.
캠페인은 입법 추진으로 이어져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 이후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그러다가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 후 47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것을 계기로 논의에 탄력이 붙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 때인 2023년 11월 9일에 이르러서야 국회 본회의를 처음 통과했다. 하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하며 법 시행이 좌절됐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다시 발의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 재이송됐고, 지난해 9월 16일에는 국회 본회의 재표결 끝에 부결되며 자동으로 폐기됐다.
노동계는 이 법이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폭탄'을 막고 하청 노동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노사 관계가 악화하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후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곧장 다시 추진됐고, 여당 주도로 급물살을 타며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고, 국민의힘은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숙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과 동시에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후인 이날 오전 노란봉투법이 표결을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된 노란봉투법은 6개월 후 시행된다. 노동부는 법 시행까지 6개월 동안 구체적인 매뉴얼 및 지침을 마련해 현장 우려와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 하는 김영훈 장관 |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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