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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헌재 “아동학대 살해범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선고 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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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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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지난 21일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구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중 ‘제2조 제4호 가목’ 부분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 선고를 내렸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연인관계에 있던 B씨에게 B씨의 친자식들을 학대하도록 해 이중 아동 한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고, 2심은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에서는 “구 아동학대처벌법 4조에서 정한 형에 따라 과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2심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A씨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심리가 진행되던 2022년 4월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에서 규정한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고, 법조항에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보호자만 해당하는지 범죄에 가담한 공범까지 포함하는지 불명확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아동을 다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보호자 관계여부에 따라 처벌조항이 형법 또는 아동학대처벌법으로 달라지고,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이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했다.

    헌재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의 의미는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주체를 서술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호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 보호자의 아동학대범죄를 처벌하는 조항임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또 국가는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면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처벌하는 법조항이 형법상 상해치사보다 무겁게 정하고 있는 것은 평등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피해아동을 사망하게 하는 것은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더 크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상해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아동학대처벌법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재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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