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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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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무분별한 교섭·무제한 파업 무조건 면책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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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밝게 웃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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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이번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은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투쟁과 대결이 아닌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라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의 하청과의 노사 교섭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노조의 합법파업 범위를 '노동 처우'에 더해 그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진의 주요 결정'으로 넓혔다.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용부는 노란봉투법 시행 준비기간인 향후 6개월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사항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제시되는 판례와 판단기준 등을 종합 검토하고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노란봉투법에 취약할 수 있는 권역별 주요 기업들을 진단하고, 필요 시 교섭 과정에서 컨설팅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개정법의 실제 적용과 관련한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를 TF에 설치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나감으로써 법 시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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