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5.08.24.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상정 직전까지 계속된 재계의 우려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뚫고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파업이 들끓고 산업 경쟁력이 저해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이 15일 내에 공포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하면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용자 개념 확대(실질 지배 하청노동자까지) △근로자 아닌 자의 노조 가입 시 '노조 아님' 규정 삭제 △노동쟁의 개념, '근로조건 영향 미치는 결정'·'단체협약 위배'로 확대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확대 및 법원 배상 판결 관련 요건 강화(소급 입법 포함) 등을 담고 있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하청 근로자의 빈번한 쟁의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한다. 또한 쟁의의 대상에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의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 지적한다. 경영활동 위축과 사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산업생태계 붕괴로 미래 세대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꾸준한 우려를 제기했던 게 사실이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기에도 여러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매번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노란봉투법 처리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경영계는 시행돼도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며 유예기간을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1년'으로 거듭 요청했으나 정부·여당은 끝내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여당은 '숙의를 거친 법안'이라며 이번 노란봉투법 처리가 강행이 아님을 강조해오고 있으나 '입법 독주' 지적까지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대선 승리로 거부권을 무력화한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수를 바탕으로 상법 2차 개정안을 25일까지 처리하고 내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선 검찰청 해체 등과 같은 주요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예고한 상태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 당선 직후 야당과 협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하며 1차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했던 민주당이 정청래 신임 당 대표 취임 후부턴 형식적인 협의 노력 마저 보이지 않고 있고, 107석의 '소수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견제책은 필리버스터를 통한 24시간 표결 지연에 불과하다.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면 이로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5.8.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사정이 이렇자 정치권은 거대여당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같이 직접적인 이해 당사사가 꾸준히 우려를 제기해도 정부·여당이 옳다고 믿으면 추진하는 입법 독주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사실상 지원하고, 제2야당인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주요 현안에 있어 비슷한 입장을 취해오고 있단 점은 이같은 견해에 힘을 실어준다.
우 의장은 이날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다음 법안 상정에 앞서 시간을 할애해 노란봉투법 처리에 관한 개인적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우 의장은 "(개인적으로) 2013년부터 이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며 "(일을 시키는 원청 사장이) 하청 노동자를 직원이라 부르지 않고 (하청 노동자들이 자신들에게 일을 시키는) 사장을 사장이라 부르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줄이는 법"이라고 평가했다.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노란봉투법 처리 직후 SNS(소셜미디어)에 "11년 전 (서울대 법학과) 교수 시절 시민단체 손잡고의 공동대표를 맡아 (노란봉투법) 제정을 호소했었다. 감개무량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2014년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며 쓴 언론 기고문을 게재했다. 조 원장은 당시 기고문을 통해 "파업하는 노동자와 그 가족이 세월호에 태워지는 셈"이라고 표현했다.
재계가 우려하는 또 다른 쟁점 법안인 2차 상법 개정안은 25일 오전 처리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집중투표제 도입)하고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이 핵심이다. 이 역시 경영계가 지배력 침해 여지가 커 꾸준히 우려를 제기해 온 법안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부작용이 나타나면) 그때 가서 법 개정하면 된다고 하는데 한국 경제를 한 마리의 실험용 쥐쯤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직격했다.
앞서 김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국내에 투자를 한 해외 기업이나 국내에 생산 설비를 둔 기업들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단 우려와 관련해 "상당 부분 과장됐다. (재계가) 우려하는 상황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원청 부담이 너무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법을 다시) 개정하면 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