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공동 웨비나
22일 삼일PwC-방진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미국 트럼프 관세 및 전략물자 수출통제 대응‘ 웨비나에서 김태성 삼일PwC 방위산업센터 리더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삼일Pw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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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리스크 줄이기 위한 증빙 관리 필요”
웨비나에는 삼일PwC 글로벌통상 플랫폼 소속의 관세 및 통상 전문가들이 참석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및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지정제도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삼일PwC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도 높은 관세 정책으로 관세 최적화가 수출 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과거 여러 협정과 조약을 통해 무(無)관세가 적용됐던 방위산업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군수물자 조달시장 진출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관세 절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되고 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소주현 삼일PwC 글로벌통상 플랫폼 리더(파트너)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및 규정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그는 “이달 초 한국과의 상호관세율 15%가 타결되고 지난 18일 50% 관세 부과 대상에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종이 추가되면서 국내 방산업계도 영향을 받게 됐다”며 “다른 산업군과 마찬가지로 방산업계도 경쟁력 확보하려면 관세 절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관세 절감 방안으로는 자재 명세서(Bill of Materials, BOM)의 전략적 구성, HS 코드(HS Code) 적정성 확인을 통한 부과 대상 확정 등이 제시됐다. 이어 “향후 과세당국의 과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철저한 증빙 관리 및 ‘합리적 주의 의무(Reasonable Care)’ 목적의 문서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수출통제관리시스템 구축 전략 필요” 조언도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현준 이사가 전략물자 수출통제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이사는 “최근 국내 방위산업 수출 규모가 연간 100억 달러에 달하며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수출통제 대상 확대 및 수출 통제 명단(Entity list) 관리 강화 기조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특히 역외적용규정으로 인해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의 수출통제규정을 관리를 해야 하는 만큼 자율준수무역거래제도(CP, ECP)의 적극적인 활용과 수출통제관리시스템 구축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질의응답 세션에서는 반도체 관세의 향후 전망과 기업 대응 전략을 비롯해 △방위산업 부문에서 통상 합의 이후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관련 추진 계획 △민수기체 제작품 관세 △방산분야 아이템 수출시 미국 관세부의 정책 예상 △계약 이후 관세 정책 변경시 어떤 관세가 적용되는지 및 이지스 구축함 유지보수정비(MRO) 관련 국내 조선사가 미국의 보안등급을 정상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지 등 참석자 질문에 대한 발표자의 답변이 이어졌다.
이번 웨비나를 기획한 김태성 삼일PwC 방위산업센터 리더(파트너)는 “여러 방산업체들의 관심을 반영해 9월 중 희망하는 회사별로 대면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웨비나 내용은 삼일PwC 방위산업센터 교육 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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